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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무신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상장 전 정비 과제로 떠올랐다. 상장 자체에 문제가 되는 쟁점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1000명을 넘는데다, 가득 완료(지급 요건 충족) 물량과 미가득 물량이 나뉘어 있어 보호예수 설정과 유통 가능 물량 산정 과정에서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오는 9월 초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목표로 IPO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RSU의 가득 시점과 실제 지급 여부, 상장 후 의무보유 적용 범위 등이 주관사와 거래소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신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RSU는 이미 상당 부분 권리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무신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임직원 대상 RSU 총 부여수량은 552만2672주다. 이 가운데 가득 완료 수량은 389만2284주로 집계됐다. 총 부여수량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2.7%, 가득 완료 수량은 약 1.9% 수준이다.
부여 대상도 넓다. 총 부여인원은 1257명으로, 이 가운데 943명이 가득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RSU는 실물 주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급된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RSU는 근속연수와 성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주식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를 밑돌 경우 보상 유인이 약해질 수 있지만, RSU는 주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급 시점 주가만큼의 가치가 남아 장기 성과 유도와 인재 이탈 방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RSU를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등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RSU를 도입한 기업이 IPO를 추진할 때 해당 물량을 어떻게 의무보유 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형화된 실무 기준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임원에게 부여된 RSU만 의무보유 대상으로 볼지, 일반 직원 물량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무보유는 상장 초기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데, 상장 전 부여된 RSU는 상장 이후 유통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무신사처럼 부여 대상자가 넓은 경우 개인별 보유 물량은 크지 않더라도 전체 유통 가능 물량 산정과 확약서 징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상장 걸림돌 이슈는 아니지만 다수 임직원에게 부여됐고 임직원들끼리 가득 일정이 달라, 의무보유 설정 등 챙겨야 할 실무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무신사는 RSU 대상자와 물량, 가득 일정 등을 토대로 거래소와 보호예수 범위를 협의할 전망이다. 임원 보유분은 상장 후 의무보유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 직원 물량까지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거래소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임원들은 의무보유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직원들까지 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 이후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어 대상과 기간을 거래소와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