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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계열사 재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생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관련 제약을 연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아시아나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에 따른 지상조업 및 IT 등 지원사업 부문 계열회사의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 지주회사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 간의 지분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58.40%), 아시아나IDT(76.22%), 한진세이버(80%) 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한진칼의 증손회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및 한진세이버는 보유한 아시아나티앤아이의 보통주 각 40%, 24%, 16%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나티앤아이의 보통주 20%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건설과 협의해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 및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2월 11일까지 지분 취득 및 해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부터 2년의 행위제한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대한항공은 "유예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위제한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