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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관련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는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된다. 합병법인은 양사의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개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LDPE와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협조효과 및 단독효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반영해 시정명령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산 1호 사업재편에 이어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