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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다.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고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27일 출시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었다.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이었던 16개 ETF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11조9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ETF 시가총액의 약 2.5%에 해당한다.
하루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가 단일종목 상품에 집중됐고 회전율도 100%를 웃돌았다.
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 상장된 상품 외에 단일종목 상품의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상품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한다.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해외 기초자산 상품은 6%에서 5%로 낮춘다.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반복적으로 넘어설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종목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P를 맡은 증권사뿐 아니라 운용사에도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증권사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을 통해 현재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주의’ 단계인 소비자경보를 ‘경고’나 ‘위험’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자 심화교육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확대하고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챕터를 다시 학습하도록 한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ETF, 채권 등의 대용가액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강화된 기준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한다. 현재 단일종목 상품은 통상 2만원 안팎으로 발행돼 기초주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매매단위를 높여 투자 진입 비용을 현실화한다는 설명이다.
추가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는 즉시 시행한다. 교육 평가 강화는 이달, 괴리율 관리 강화와 교육시간 확대는 8월부터 시행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5일,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19일부터 적용하며 매매수량 단위 확대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을 도입하고, 괴리율을 종가뿐 아니라 장중에도 상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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