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우리금융-동양생명 주식교환…자본비율 관리 시험대
입력 2026.07.20 14:23

매수청구가 10% 상향에 현금 청구 몰릴 듯
전량 행사 시 CET1 -10bp…목표선 '13%' 부담
중동발 환율 변동성도 꿈틀…"외부 변수 경계감"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반대주주 매수청구가가 상향 조정되고 우리금융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중동발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자본비율 관리가 관건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의 포괄적 주식교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우리금융이 반대주주 매수청구 가격을 기존 대비 10% 상향하면서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교환 비율 산정 근거와 주주 보호 방안 등을 보완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청구가는 기존 8505원에서 약 10% 오른 9356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전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금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267억원 늘어난 약 293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우리금융 주가 흐름이다. 최근 우리금융 주가가 3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교환가치는 7900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수청구가(9356원)와 비교하면 1000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동양생명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교환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편이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이 대부분 현금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커지면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액주주 지분 전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CET1 비율 하락 폭은 -0.1%p 수준으로 추산된다.

    10bp 자체는 크지 않은 수치지만, 최근 우리금융이 주주환원 확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분기 말 기준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은 13.6%다. 작년 총주주환원율은 36.8%로 중장기 목표인 50%에 도달하려면 자사주 소각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은 CET1 비율이 13%를 초과할 경우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신한금융의 총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CET1 비율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이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환율 상승에 따라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이 3bp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잠시 안정됐던 환율이 꿈틀거리고 있다.

    20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에 재진입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지난 1분기 환율민감자산을 줄여 환율 영향을 -10bp로 최소화한 바 있다. 이미 관련 자산을 상당 부분 정리해둔 만큼, 환율이 추가로 튈 경우 꺼낼 수 있는 방어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CET1 13% 상회 목표선은 더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재평가까지 동원해 가까스로 13%대 CET1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10bp 하락을 작은 숫자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외부 변수로 흔들리는 데 대한 경계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