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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 개인 및 법인 연대보증을 섰다. '기업 사냥꾼'으로 대변되던 대형 PEF의 수장이 자본주의의 가장 원초적이고 무거운 멍에인 '연대보증'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개인보증에 대해 운용사(GP)가 배상책임을 지는 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장면을 단순히 한 대형마트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만 보기는 어렵다. 김병주 회장이 오늘날 한국 바이아웃 PEF 종사자들에게 '빚'들을 떠넘기게 된 이정표라는 평가다. 이제 PEF 수장은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하고 그 PEF의 임직원들은 보수와 관련된 모든 걸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과거의 PE들은 싸게 사서 시장 호황에 기대 비싸게 파는 '멀티플 확장'이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금융 기법에 의존했다. 2015년 MBK가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이들은 오프라인 마트가 가진 현금 창출력(Cash Cow)과 마트가 위치한 부동산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쿠팡이 유통 시장을 집어삼킨 것 같은, 산업 패러다임이 모바일과 이커머스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간과했다.
더 이상 오프라인 기반의 대형마트는 단순한 금융 기법이나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리스백)를 통한 '자산 효율화'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물류 인프라를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따라잡는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PEF 특유의 '단기 성과와 비용 통제' 프레임은 홈플러스의 체질 개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감행된 대형 바이아웃은 시작부터 늪이었던 셈이다. 홈플러스를 MBK에 매각하고 한국 마트 시장에서 철수한 영국 테스코가 한국 자본시장 최고의 '엑시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흔히 플랫폼 기업을 인수한 뒤 동종·이종 기업을 붙여 덩치를 키우는 '볼트온(Bolt-on)'을 전능한 마법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역사는 그 마법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MBK는 지난 2017년 7000억원을 들여 이랜드그룹으로부터 리빙 스파 브랜드 '모던하우스'를 인수해 홈플러스에 입점시키는 등 시너지를 노렸다. 유통 채널과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그럴듯한 그림이었지만,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시너지 없는 볼트온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떼어내 팔기도 어려운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됐다. 요약하자면 김병주 MBK 회장의 투자방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유효하지 않은, '올드'한 방식이 됐다.
MBK의 홈플러스 실패가 한국 PEF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투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원칙으로 삼는다. 펀드가 망해도 운용사(GP)의 수장이나 하우스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 방패가 있었다. 그런데 홈플러스를 기점으로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 채권단은 더 이상 GP(운용사)의 명성만 믿지 않는다. 메리츠그룹이 김병주 회장에게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GP의 타이틀은 더 이상 신용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제 한국 PEF들은 단순히 돈을 굴리는 금융 기술자를 넘어, 기업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수장 개인의 사재와 명예를 걸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무한책임'의 시대에 진입했다. 김병주 회장이 '유한책임'이라는 단단한 장벽 뒤에 숨어 '남의 돈'으로 승부를 보던 사모펀드 1.0 시대를 스스로 허물고 연대보증의 일상화가 될 수 있는 사모펀드 2.0 시대를 연 셈이다.
한국의 PEF가 감당해야 할 '연대채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 법안 제정을 서두르며 파산 위험에 대한 화살을 MBK에 돌리려는 모양새다.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법안들은 PEF 종사자들의 보폭을 더욱 제한할 여지가 커 보인다.
보고의 주체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회사(업무집행사원·GP)로 바꿨다. 그간 보고의 주체는 실체가 없는 펀드였는데 실질적 운용 책임자인 GP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또 GP는 펀드로부터 받는 보수와 그 산정방식까지 밝혀야 하고 PEF 주요 임직원들은 펀드 및 GP로부터 받은 보수도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게 잘 안되면 GP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한다. 또 MBK파트너스 지분을 보유한 김병주 회장 같은 대주주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따져서 GP 출자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PEF업계는 협의회를 협회로 격상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현실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엑시트 이정표를 자랑하던 한국 사모펀드 시장은 이제 가장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은 아름다운 책임 경영의 드라마가 아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대가이자 배수의 진 정도다. 금융 기술자들의 제 아무리 빠른 계산기도 진짜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다. MBK는 이제 한국에서 장사 안 하면 그만이라지만, 지금 한국의 모든 PEF 종사자들은 그 여파가 자신들에겐 어느 정도로 다가올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