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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대면 은행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일부 대면업무를 허용했지만, 신규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를 유치하는 영업은 여전히 비대면 원칙에 묶여 있어서다.
인터넷은행들은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 모델 구상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27년을 목표로 중소기업·법인대출 상품과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토스뱅크도 기업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선 상태다.
인터넷은행들이 기업금융 확대에 나서는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정책적으로도 생산적 금융과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담보물 현황 확인, 서류 원본 점검, 기업 대표자 면담 등 사후관리 분야에서 제한적인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모호했던 대면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별도의 기준부터 세워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조치를 토대로 기업대출 상품 설계와 심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대출을 신청했거나 거래가 시작된 기업의 심사·관리에만 한정된다. 정작 기업을 직접 찾아가 자금 수요를 발굴하고 상품을 제안하는 신규 고객 유치 영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에서는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대면 영업이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의 기업금융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가치 평가 및 관계형 금융이 필수적인 기업대출 시장의 특성상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만 기다리는 비대면 방식으로는 성장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법상 불명확했던 대면업무 범위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장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면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비대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영업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점포와 대면인력을 최소화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과 같은 영업방식을 허용하면 인터넷은행 제도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결국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할 '우회로'를 찾아내는 것은 인터넷은행들의 몫이 됐다. 카카오뱅크는 부산은행과의 공동대출 제휴를 통해 지방은행의 대면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대면 영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심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타행과의 제휴나 데이터 고도화만으로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굳건하게 형성된 중소기업 금융 시장의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서다.
인터넷은행들이 예견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대면 영업을 허용하자니 특혜성 '비대면 라이선스'의 취지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비대면 원칙을 고수하자니 영업력 부재로 고객 확보가 막히는 구조적 모순에 가두어진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나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고, 인터넷은행들도 대면영업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 제도가 지닌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