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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금융당국의 검사 일정 및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점과 엇갈리면서, 사실상 당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본검사가 최종 후보 선정 직전에야 시작되는 데다 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 역시 즉각 적용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9월 초 본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추석 연휴를 전후해 검사를 나눠 진행하면서 전체 일정은 10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월27일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9월11일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 본검사가 시작될 때는 이미 주요 후보 검증과 압축 절차가 끝난 만큼, 금감원이 승계 절차를 점검하더라도 진행 중인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정기검사가 양 회장의 연임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 구조와 이사회 독립성을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검사 시기가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8월께 검사를 시작하면 승계 절차 전반을 점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이번 검사는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사전 견제보다는 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로 현장검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2차 검사 일정이 10월 국정감사 기간과도 맞물리면서, 검사 마무리 시점도 회추위와 이사회의 후보 추천 이후로 넘어가는 구조다.
KB금융은 이번 승계 절차를 2023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기고, 최종 후보 선정까지의 검증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외부 후보에게 약 두 달간의 준비 기간과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당국이 지적해온 외부 후보의 불리함을 보완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를 예고한 지배구조 개편안도 이번 인선에 즉각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임 횟수 제한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처럼 법률상 강제력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전제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정관을 바꾸거나 일부 개선사항을 모범관행 형태로 먼저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KB금융은 이미 회장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편안이 8월께 발표되더라도, 새 기준을 정관에 반영할지 현재 진행 중인 승계 절차에 적용할지를 두고 이사회와 회추위 차원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우 오는 11월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다른 금융회사보다 정관 변경 등을 반영할 기회는 한 차례 더 있다"라면서도 "8월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큰 방향만 제시되는 수준이라면 이를 정관이나 승계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이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령 등 메시지가 명확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이 주어진다면 금융회사들이 반영하겠지만, KB금융의 경우 회장 선임 일정에 맞춰 단기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도 양종희 KB금융 회장에게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다. 양 회장은 첫 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이번 회장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검사가 시작될 때는 KB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라며 "지배구조 개편안 역시 법 개정과 시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즉시 적용하기도 어려워, 이번 인선에 당국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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