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행정처분 앞두고 수주 총력전
입력 2026.08.06 07:00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가능성에
수주잔고 확보 '속도전' 나서
미분양 리스크도 직접 쥐고 간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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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신규 수주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가능성이 부상한 만큼, 행정처분이 현실화하기 전에 수주잔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민간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하방 리스크를 시공사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조건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일부 사업에서 리스크를 많이 쥐고 가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사업의 하방을 받쳐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려있겠지만,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이 정도까지 사업 위험을 떠안는 조건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천안 지역의 주택개발사업에서는 미분양 위험을 건설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자금 모집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주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영업정지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냈다. 이 공구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한 경우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심의 결과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되면 해당 기간 신규 사업 수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에 따른 제재가 주력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에 적용될 경우 토목뿐 아니라 주택과 도시정비사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게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역시 처분 결과가 나오면 불복 절차를 통해 집행 시점을 늦추고, 그 사이 PF 조달과 신규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주잔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수주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 사업 부문에서 신규 수주가 줄어든 데다, 강점을 보여온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안전사고 여파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진 점이 수주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사고 여파는 실적에도 반영됐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연결기준 451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신안산선 등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중단과 재시공 비용 충당금 설정, 매출 감소와 간접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추가 손실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사고 관련 예상 손실을 충당부채로 반영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재시공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처분 수위와 대상 면허에 따라 사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포스코이앤씨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 영업정지가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분 가능성 자체가 수주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로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전에 수주잔고를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잇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현재 조사 단계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