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證 검사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포착
입력 2026.08.11 11:19

지난해 거점점포 검사, 올해까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고객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관련 문제 발견
최근 검사의견서 송부…메리츠證 소명 절차 준비
제재 여부·수위 아직 미확정…향후 절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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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거점점포 검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보보호 의무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메리츠증권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은 최근 메리츠증권 거점점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 측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메리츠증권의 주요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올해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일부 거점점포에서 고객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보보호 의무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검사의견서에 담아 회사 측에 전달했으며, 메리츠증권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의 검사 결과가 향후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증권은 거점점포 검사에서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절차를 밟으며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미뤄졌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인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메리츠증권 역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검사 및 제재 절차가 인가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영향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패밀리오피스 등 고액자산가 대상 거점점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삼성·메리츠증권 등 2곳이었던 검사 대상을 올해 한국투자·하나증권 등을 포함해 4곳으로 늘렸으며, 금융상품 선정부터 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