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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공모주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인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부터 투자자 안내를 강화했지만 낮은 행사율과 제한적인 적용 범위 등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공모주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 모범규준을 개정해 공모주 입고일, 행사 요건 발생일, 만기 5영업일 전 등 주요 시점마다 문자·이메일·MTS로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를 주관·인수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공모주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자 보호 장치다.
최근 공모주 시장은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올해 상장한 스팩(SPAC)을 제외한 일반 공모주 23곳 가운데 17곳(73.9%)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공모가 대비 74.6% 하락했고 스트라드비젼(-72.6%), 한패스(-69.4%), 채비(-57.0%) 등도 낙폭이 컸다.
반면 올해 상장한 23개 기업 가운데 풋백옵션이 부여된 곳은 리센스메디컬, 인벤테라, 채비, 코스모로보틱스, 매드업, 딜리셔스 등 6곳(26.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채비, 매드업, 딜리셔스는 의무 부여 대상이었고 코스모로보틱스, 리센스메디컬, 인벤테라는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설정했다.
특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17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풋백옵션이 설정된 곳은 딜리셔스와 채비, 인벤테라 등 3곳(17.6%)뿐이다. 공모가 대비 낙폭이 가장 큰 피스피스스튜디오와 스트라드비젼, 한패스에는 풋백옵션이 부여되지 않았다.
풋백옵션이 부여돼도 실제 행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금투협이 지난해 12월 공모가의 90%를 밑돈 신규 상장기업 27곳을 대상으로 7개 증권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실제 풋백옵션 행사 물량은 16.3%에 그쳤다. 당국은 풋백옵션이 일반 투자자에게 생소한 데다 증권사별 안내 방식과 행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투자자가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확대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풋백옵션이 행사되면 주관사는 정해진 가격에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야 하는 만큼 주가 하락에 따른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된다.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기업일수록 투자자 보호 필요성은 커지지만 동시에 주관사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인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안내 강화에 따른 실무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풋백옵션이 부여된 공모주를 배정받은 고객을 선별하고 공모주 입고와 행사 요건 발생, 만기 도래 등 각각의 시점에 맞춰 안내하기 위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행사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안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작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풋백옵션 안내 강화에 맞춰 증권사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풋백옵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도 많은 만큼 안내 강화만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