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ARS 절차 종료
입력 2026.08.28 10:57

내년 1월 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관리인 별도 선임 없이 현 경영진 체제 유지
채권자협의회 감독 아래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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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가 희망했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이날 종료됐다.

    JTBC는 지난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법원은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두 차례 보류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지켜봤지만 결국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제작비 상승 등을 꼽았다.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방송 시청률 하락과 디지털 광고시장 확대로 방송광고 시장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대규모 자금 지출이 발생했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JTBC의 재무 부담을 키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표채권자는 한양증권이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JTBC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향후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11월 6일까지이며 채권조사는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는다. 한영회계법인은 JTBC의 재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오는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올해 말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