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KAI 주식취득 승인
입력 2026.08.31 14:21

공정위 "실질적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최다출자자 등 지배력 확대 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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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사의 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화 측이 KAI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측 지분율은 15.89%다.

    공정위는 한화가 현재 지분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