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수수료' 환급될까...ETF 신탁 검사 막바지, 은행권 제재 수위 '촉각'
입력 2026.09.04 07:00

은행권 ETF 신탁 검사 이번주 마무리
금융당국, 수수료 환급 방안도 검토
임원급 문답에 인적제재 가능성도 촉각
검사 결과 토대로 제도개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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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현장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은행권의 관심이 검사 이후 조치 수위에 쏠리고 있다. 최근 고객이 부담한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검사 결과가 인적 제재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ETF 신탁 현장검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미 종료됐고, 현재 신한·하나·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ETF 신탁의 짧은 회전 주기와 선취수수료 중심의 판매 구조다. 단기간 보유하는 거래가 대부분인데도 가입금액의 약 1%를 한꺼번에 내는 선취수수료가 주로 적용되면서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개별 영업점보다는 본점의 판매·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현장검사를 마친 은행에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따른 지적보다는 판매 절차와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은행이 이미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환급 여부나 범위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ETF 신탁을 통해 거둔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 상당이다.

    은행권에서는 환급 여부 못지않게 검사 결과가 담당 임원 책임으로까지 확대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고객 환급이나 판매제도 개선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기관 차원의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인적 제재로 이어질 경우 해당 임원뿐 아니라 은행 경영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ETF 신탁 업무 담당 임원과 부장급 등을 상대로 문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이 곧바로 제재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 과정의 책임 소재와 관리·감독 여부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은 아직까지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검사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닌 데다 이번 사안은 고객이 투자손실을 입었던 과거 불완전판매 사례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ETF 신탁은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안도 아니고, 수수료 자체가 위법하게 부과됐다고 결론 난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 이미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협회와 TF를 구성해 ETF 신탁 판매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TF에서는 선·후취수수료와 중도해지·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직원 성과평가(KPI)와 판매 절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사를 마친 곳에서는 크게 문제 될 만한 지적 사항은 많지 않은 분위기"며 "결국 전체 검사가 끝난 뒤 수수료 환급이나 제도 개선에 그칠지, 임직원에 대한 조치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