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수사 끝 검찰로…방시혁 ‘IPO 부정거래’ 입증 시험대
입력 2026.09.04 15:06

警, 방시혁 등 5명 검찰 송치…장기 수사 일단락
檢, 혐의 성립 여부·기소 가능성 본격 검토할 듯
IPO 추진·주주 설명·PE 거래 연결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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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년 넘는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송치다. 

    이제 기소 여부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그동안 확보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이 산정한 방 의장 등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2631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 의장이 취득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한 금액은 1500억원대로 전해졌다. 경찰은 2631억원 전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관련 정황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5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방 의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검찰에 넘겼다.

    송치는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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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은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혐의 적용 문제다. 경찰은 IPO 추진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차익을 얻은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기보다 개별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기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방 의장 측의 기망으로 기존 주주들이 착오에 빠져 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방 의장 측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결국 기존 주주들의 주식 매각이 방 의장 측의 설명이나 정보 은폐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조사에 이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별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와 특사경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기존의 법리적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단순히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것을 넘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누락 등이 있는 문서나 표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하이브의 IPO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었는지와 해당 정보가 기존 투자자의 주식 매도 여부나 가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에게 IPO 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상장이 어려운 것처럼 설명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 등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결국 검찰이 IPO 추진과 기존 주주에 대한 설명,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 상장 후 주식 매각 및 이익공유 약정 등을 일련의 부정거래 구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행위들이 사전에 계획된 하나의 부정거래 구조였는지가 핵심”이라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방 의장 등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기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