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인수하면 '50%+1주' 공개매수…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6.09.17 16:38

1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상장사 주식 25% 이상 취득시
'50%+1주' 의무공개매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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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무 공개 매수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 공개 매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공개 매수 대상은 발행 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무 공개 매수제'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찬반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민생 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뤄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인수자가 최대 주주의 지분 25%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면, 일반 주주를 상대로 추가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인수자는 피인수 기업의 50%+1주에서 보유한 지분을 뺀 물량만큼을 일반주주로부터 매수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기업 M&A 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