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분쟁조정안 발표…나이ㆍ경험ㆍ판매창구 따라 0~100%까지 차등
입력 2024.03.11 11:08
    판매사 투자자 고려해 0~100% 차등 비율
    금감원 “위법부당행위 엄중치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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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까지 차등 배상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표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은 사적화해 가능성을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배상비율 요소는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기타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 한도를 설정했다. 

      먼저, 판매사 요인 배상비율은 23~50%로 설정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부에 따라 정해지도록 했다. 투자자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의 따라 배상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약 45%가 더해지거나 빠지도록 했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이 약 10%포인트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금융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 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더불어 검사결과 확인된 금융사의 위법부장행위와 관련해서는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억울하게 손실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