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비율 규제, 150%→130% 완화…3분기 적용
입력 25.04.30 16:25
후순위채 중도상환·인허가 등 킥스 규제기준 완화
해약환급금준비금 80% 적립비율 요건도 170%로 개선
입법예고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 목표
  •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규제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까지 완화된다.

    금융위는 29일 지난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킥스비율이 150%를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130%로 낮아진다.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로 적용할 수 있는 킥스비율 기준은 190%지만 앞으로는 170%로 하향 조정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험사는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