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제도 등 자본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150%인 킥스 비율 권고치를 최대 20%p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당국은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 기준을 합리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킥스비율 제도에서 기본자본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주로 활용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격상하는 한편, 후순위채 중도상환 기준(현행 150%)을 130%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 부담이 줄고, 과도한 자본비용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킥스에서 이미 재해 위험을 산출하기에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조정되면 적립한도는 약 3조8000억원, 준비금 적립액은 약 1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는 구조였던 만큼, 이번 조정으로 배당 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25.03.12 16:3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3월 12일 16:33 게재
K-ICS 비율, 현행 150%에서 130%대로 완화
후순위채 발행 부담 줄어…자본비용 절감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