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MBK파트너스 출자 철회 검토
입력 25.06.10 07:00
공무원연금, MBK에 400억 출자 예정이었지만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최근 출자 철회 내부 검토
국민연금도 "기관경고 이상 받으면 선정 취소" 입장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출자를 철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사모대체투자부문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도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내 LP들 사이에서 MBK와의 '거리두기'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MBK파트너스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내부 검토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잡음이 인 데 이어 올해 초 포트폴리오 기업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기습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출자를 철회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공무원연금은 로펌을 통해 자문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귀책사유 역시 MBK쪽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사건 발생에 따른 초기 검토 단계로, 실제 철회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최근 MBK파트너스에 대한 출자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서 로펌의 법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뒤 출자를 철회한 전례가 잘 없다 보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4년 만에 사모대체투자 출자사업을 재개하며, 누적 운용자산(AUM) 2조원 이상의 대형 부문에 MBK파트너스와 IMM PE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MBK가 조성하고 있는 6호 블라인드펀드에 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지만, 이 출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단 평가다.

    앞서 국민연금 역시 MBK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LOC를 발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의식해 '적대적 M&A 투자 금지' 조항을 명시한 바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아예 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연기금·공제회가 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가 출자를 철회한 전례가 사실상 전무하기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주로 북미 등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해왔고, 이번 6호 펀드 역시 해외 LP들의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펀드레이징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국내 LP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