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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과 SK그룹이 추진한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이 사실상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의 OTT 티빙과 SK그룹의 웨이브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단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구독요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시정조치는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2025년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티빙 측이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2026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현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 경쟁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해외 방송·영화 콘텐츠, 스포츠 중계 등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티빙과 웨이브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되,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티빙-웨이브 결합은 해당 제도가 활용돼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유사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이용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티빙과 웨이브는 약 33.5%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구독료 꼼수 인상 방지 조치 부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첫 사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첫 사례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6월 10일 14:5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