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 제재심 내달 7일로 연기…마스턴 안건 다뤄질 전망
입력 25.06.26 14:59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로 일정 조정
  •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금감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등으로 6월 제재심을 한 차례만 열기로 하면서, 마스턴운용 건은 다음 회차로 미뤄진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7일 제재심을 열고 마스턴운용 최대주주인 김대형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마스턴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제재심에는 마스턴운용 건 외에도 복수의 안건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자산운용사 사익추구 실태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마스턴 펀드가 보유한 재개발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저가 매입해 고가에 되판 사례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당초 금감원은 마스턴에 대해 3개월 이상 신규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김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다. 현재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최대주주로서 여전히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징계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