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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은행권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여신 지원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저리'에 여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일단 이차보전 형태로 재원을 투입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고민 중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여신 지원 부담을 덜어낸 은행권에서는 여신 지원 기업의 퇴직연금 자금까지 유입할 수 있다고 보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용부가 지속해서 강조해 왔던 사안 중 하나인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퇴직연금 의무화 시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9%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그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재원 마련에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과정에서 은행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 많은 만큼 금리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은행 입장에선 퇴직연금 자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쉽지 않고, 금리 또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은행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의무화의 첫 기반을 마련했다. 각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에 10~2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납부해 보증료를 차감하고, 고용부도 별도 예산을 설정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상생' 형태로 재원 마련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10~20억원의 특별출연금 외에는 은행권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란 평가다. 다만 아직까지 고용부 예산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자보전 규모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정해진 등급이 있고 담보 상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 금리를 일괄적으로 싸게 내주긴 어렵다"면서 "고용부에서 예산 부분을 협의 중으로, 예산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이자 보전 규모 등이 결정될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전체적인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여신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 지원 기업의 퇴직연금까지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자료를 내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과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 지원 등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고용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은행권 다른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용부와 은행권의 업무협약은 퇴직연금 의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라며 "만약 퇴직연금 자금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출연 규모 확대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중소기업 자금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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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6월 27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