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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사적 인연뿐만 아니라, 재력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이 곧 진행할 재산신고 공개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의무가 있는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임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 신고자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월 1회 수시 공개하는데, 지난 8월 14일 임명된 이 원장은 10월 말 신고를 마친 뒤 11월에 재산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히 이 원장의 재산 규모에 주목한다. 이 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줬던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사적인 친분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사적 관계에서 거액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점은 곧 상당한 재력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사건을 맡아 승소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은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가 확보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되돌려준 대형 소송으로,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관련 국가배상금 규모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 등을 합쳐 약 9181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이 원장의 재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투자에 정통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명 당시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근 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주식 등 투자 관련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는 등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대통령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실과 더불어, 업계 안팎에서도 변호사 시절 맡았던 대규모 사건에서 승소하며 재산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재산공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재산신고 앞두고 금융권 관심 집중
이재명 대통령에 5억 원 대여 사실 공개, 재력 주목
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사건 승소로 상당한 보수 확보
이재명 대통령에 5억 원 대여 사실 공개, 재력 주목
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사건 승소로 상당한 보수 확보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8월 2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