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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건설사와 기업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소액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을 넘어 과징금 신설, 영업정지 요건 확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경제적 제재'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안전투자가 기업에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된 재원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된다.
현재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높아진다. 기존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이었으나, 정부는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에서 사망자 수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영업정지 요청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에 더해 다른 업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된다.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시설공사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물품·용역 등 모든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해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고,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낙찰자 선정시 건설안전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감점기준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금융과 보험 영역까지 확산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에도 심사가 강화되고, 중대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분양 과정에서 패널티가 부여된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과 형사판결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외 연기금·공제회들의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반영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과징금 도입,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 확대,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부문은 올해 10월 1일부터,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개 관련 부처의 12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안전투자가 기업에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부과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 확대…'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
공공입찰 전면 차단…시설공사 넘어 물품·용역까지
금융·보험까지 확산되는 연쇄 제재…대출·보험료에 반영
내년부터 본격 시행…8개 부처 12개 법률 개정 필요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 확대…'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
공공입찰 전면 차단…시설공사 넘어 물품·용역까지
금융·보험까지 확산되는 연쇄 제재…대출·보험료에 반영
내년부터 본격 시행…8개 부처 12개 법률 개정 필요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9월 15일 15: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