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포트폴리오 공개"
입력 25.12.22 15:50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된 PEF"
위법 1회에도 등록 취소,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PEF 운영현황 일괄 보고…피투자사 경영정보 공개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PEF 운용사(GP)가 한 번이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과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금융당국 보고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PEF 제도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 내용으로 내세웠다.

    이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PEF에 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에도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관한 적격성 요건이 없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돼있다.

    또 금융위는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해 PEF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현황에는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 등이 포함된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과 같이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지만, 200%가 초과할 경우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다. GP 차원의 보고의무도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