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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감소하면서 외환 수급과 자본시장 측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개인투자자가 일정 시점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인당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 복귀 시 전액 감면, 이후 분기별로 감면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수단도 확대된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주식 보유 상태에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에 쌓여 있는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개인투자자 관련 세제 혜택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양도세 감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100%로 상향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100%로 상향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12월 24일 10:2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