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6.01.29 11:27
대법,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은 벌금형 유죄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 없어
'8년' 사법리스크 종결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돼,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회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인 업무방해 부문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영주 회장은 8년 동안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아울러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지시하는 등 남성 우대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