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2개월 연장…MBK 1000억 DIP금융 투입
입력 2026.03.03 13:4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상황 확인해야"

  • (그래픽=윤수민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두 달 연장됐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이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가결 기한이었던 오는 4일보다 두 달 늦춰졌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MBK는 우선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추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DIP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생절차가 최종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해당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은 ▲MBK가 선투입할 자금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긴급 채무해소 가능성 ▲회생 불인가 시 상환청구권 포기 조건으로 인해 다른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과 관련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추가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리인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며, 복수의 잠재 인수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두 달간 자금 투입 이행 여부와 사업부 매각 진전 상황이 회생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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