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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계기로 증권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조치의 내부 수용성과 파장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 주식매매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도 IB 임직원이 특정 딜에 참여할 경우 관련 종목은 내부통제 시스템상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라 매매가 차단됐지만, 향후에는 특정 종목을 넘어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니터링 강화, 개별 상장주식 매매 제한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사태 이후 미래에셋증권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라며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미래에셋증권은 이해상충 소지가 명확한 딜 관련 종목을 제외하면 IB 임직원의 개인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쪽이었다. 등록된 계좌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매매 빈도나 회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온 셈이다.
하지만 최근 NH투자증권에서 불거진 사고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후적 관리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대한 기업 정보를 상시로 취급하는 IB 직군의 특성상, 정보의 취득 경로와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규제 강화의 핵심 근거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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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반의 흐름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등은 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를 확대하고, 일부 부서에 대해선 개별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등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당장 개별주 투자를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내부통제 강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쟁점이다. 기존에는 거래 신고 중심의 관리가 이뤄졌지만, 전면 금지에 가까운 조치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임원의 경우 회사 방침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이 안정된 일반 직원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 내부에서도 규제 도입 방식과 강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통제 강화가 조직 내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입력 2026.03.30 07: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3월 27일 07:0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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