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12월 출범…아시아나항공과 합병 계약 체결
입력 2026.05.13 17:44

합병비율 1:0.2736로 산정

대한항공 "서비스 향상에 노력 지속"

  • (그래픽=윤수민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합병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17일이며 합병 비율은 1대 0.2736432로 산정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계약 체결식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5년6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를 승계한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 0.2736432주를 배정한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 제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및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바뀌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재보고 요구에 따라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사회 결의로 주총을 갈음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세계적인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운항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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