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벤처투자 첫 타자 '퓨리오사AI'…"전문성 부족" vs "문제없다" VC업계 분분
입력 2026.07.06 07:00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 직접투자 가능

직접투자 조건 중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 (그래픽=윤수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퓨리오사AI에 첫 벤처기업 직접투자를 진행하면서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수은은 지난달 30일 퓨리오사AI에 200억원을 직접투자한다고 밝혔다. 수은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것은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서 개정됐다.

    수은의 직접투자에 VC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VC대표는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의 자금을 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돈이 많은데 수은까지 나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난이도가 높은데 수은의 전문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은의 지난 20년간 직접투자 건수는 11건이며 총 55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성 부족에 대해 수은은 "기존에 대출·보증과 연계된 기업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법적 제약으로 실적이 제한적이었다"며 "점진적으로 역량과 자원을 축적하며 전문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 중 특정 요건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수은은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VC업계에 종사한 사람도 벤처기업에 투자 시 예상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며 "벤처기업은 예상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훨씬 낮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퓨리오사AI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퓨리오사AI의 지난해 매출액은 57.4억원이며 영업손실은 624.8억원을 기록했다. 퓨리오사AI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2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퓨리오사AI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DC)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수주를 많이 받아야 한다"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은 측은 "퓨리오사AI의 예상수익률은 기준수익률 이상"이라며 "기준수익률은 이번 개정에서 직접투자의 안전장치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수익률은 사업의 위험도 및 자금조달비용 등을 반영해 사업별로 산정하는 변동 기준으로 벤처투자 특성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은의 직접투자가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VC 관계자는 "200억원 자체가 수은 입장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출자자(LP)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VC대표도 "벤처기업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전문성은 점차적으로 높여야겠지만 퓨리오사AI 같은 경우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하다보니 첫 투자로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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