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월23일 09: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예정대로 우리은행 매각을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주사-은행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존속법인을 기존 '우리금융지주'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23일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를 심의ㆍ의결,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가운데 30%는 '경영권 지분'으로 간주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합병방식이 아닌, 현금을 주고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방식만 허용된다.
나머지 26.97%가운데 9%를 제외한 17.97%는 '소수 지분'으로 간주, '0.5%이상 ~10%이하' 단위로 매각된다.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써내에 입찰가격 순서대로 낙찰받는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을 허용된다. 다만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기준을 넘어야 한다
소수지분 인수자를 유인하기 위해 소수지분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된다. 팔지 않고 남겨둔 9%가 콜옵션 대상으로 남겨진다.
구체적인 콜옵션 부여방안은 민영화 방안 발표 후 시장상황을 따져본 후 매각공고 시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매각공고를 내고 두 입찰 동시에 진행, 11월말께 예비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소수지분 매각은 낙찰자를 선정해 연내 매각 작업을 끝낸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연내에 본입찰 적격자(Short list)를 선정, 내년초 본입찰을 진행해 2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입력 2014.06.23 09:40|수정 2014.06.23 09:40
30% 일반경쟁입찰ㆍ10%미만, 희망수량입찰에 콜옵션 제공
9월 매각공고ㆍ11월말 입찰 단행…연내 매각완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