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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에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약 20억달러 규모 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연합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회장은 지분 10%가량을 가진 우군을 맞이함으로써 내년 주주총회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세대결을 벌일 토대를 마련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 측은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12월 24일 13:2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