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수요를 부풀린 대형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곳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공모 회사채 주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열사와 사내 조직을 동원해 회사채 물량을 소화하는 '캡티브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사내 채권 운용부서와 보험·자산운용·캐피털사 등 계열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채권인수에 참여한 타 부서 및 계열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운용부서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손실을 보자 이 운용 손익을 IB부서에 귀속시켰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수요예측 참여·배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주관·인수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했다. KB·신한투자증권은 사내 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도(전략북 등)'을 설정했다.
금감원은 캡티브 영업이 회사채 금리를 왜곡하고, 수요예측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12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캡티브 영업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유의를 통해 ▲공모 회사채 관련 업무 매뉴얼 정비 ▲단기매도 기록관리 강화 ▲발행주관 및 운용 업무 독립성 제고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입력 2026.04.21 16:4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4월 21일 16:41 게재
회사채 수요예측에 채권 운용부서 및 계열사 동원
손실 보전하고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