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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항고 기한인 14일 이내에 2000억원을 추가 조달할 경우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겨두면서 자금 조달 책임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공방도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사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줄어든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자금이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재진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스스로 그 재판을 수정해야 하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번 폐지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만큼 항고 기간 내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법원은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30일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영업양도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두 차례(3월 3일, 4월 30일) 연장한 바 있다.
시선은 홈플러스가 2000억원을 14일 안에 마련할 수 있느냐에 모이고 있다. 2000억원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그간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메리츠는 앞서 홈플러스가 요청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중 절반인 1000억원만 의결했다. 이마저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을 조건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뒀다. 지난달 30일 제출된 수정계획안에도 이 DIP 자금 조달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2000억원이 조달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밀린 임대료와 전기료, 퇴직금 등 즉시 지급이 필요한 채무만 약 1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상품대금 등 별도 채무도 남아있어 2000억원 조달이 곧바로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 국회 중재를 위한 제정당 준비회의'를 열고 다시 중재에 나섰고, MBK에 대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입력 2026.07.03 12: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7월 03일 12:29 게재
서울회생법원 "2000억 조달 못해 회생계획 수행 불가"
항고기한 14일내 자 조달시 관계인집회 열릴 수도


